본문 바로가기

쓰기

퍼온글, 자료
2007.10.10 00:43

100년전쟁, 진짜로 100년을 싸웠을까?

조회 수 19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호사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언급하는 100년 전쟁(실제로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 싸웠다).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116년 간이나 싸웠을까? 이 정도 싸우다 보면 애초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100년 전쟁의 실제 원인은 샤를 4세가 남자 후계자 없이 사망한 것이었다. 아들 없이 죽은 샤를 4세를 대신해 그의 사촌인 발루아가(家)의 필리프 6세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고, 이걸 본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야야,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도 카페왕가 출신이야!(에드워드 3세의 엄마는 샤를 4세의 누이였다)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 왕은 내가 되도 되는 거잖아?”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뭐 이 자리에서 100년 전쟁의 원인을 더듬어 봤자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는 일만 생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동안…정확히 말하면 116년 동안 싸웠는가이다. 아무리 원한이 쌓이고 쌓였다 해도 쉬지 않고 100년 동안 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쟁의 실제 전쟁기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하! 샤를 5세가 죽었답니다!”

“정말? 리얼리? 혼또니?”

“넵!”

100년 전쟁이 시작되고 40년이 지난 1377년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3세가 죽고, 리처드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러고 3년 뒤인 1380년 프랑스에서는 샤를 5세가 죽고 그의 아들 샤를 6세가 왕위에 올랐다. 문제는 양국의 왕이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거시기…전하, 전하 나이가 아직…”

“아직 뭐?”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나이기에…전쟁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안 나왔고, 아직 병무청에서 신검 통지서도 안 나온 상태인데, 전쟁하기에는…”

“그럼 뭐, 신검 통지서 나오면 그때 나가서 싸우지 뭐.”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반발에 와트타일러의 난까지 일어나 국내 정세가 뒤숭숭해진 상황. 얼떨결에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아닌 휴전을 맺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내치에 힘을 쏟게 된다. 실제로 100년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와 영국은 수없이 휴전 조약을 맺고, 조약을 깨는 짓을 반복했다. 어떤 때는 12년간 서로 싸우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에는 1년 만에 조약을 깨고 싸움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왕과 영국 왕이 전쟁을 치를 때 언제나 고려했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기사의 종군(從軍) 의무일’이었다.

“요번에 프랑스 저 잡놈들을 확 쓸어버리고 결정했다! 짐의 기사들은 지체 말고 병력을 모아 짐의 길을 따르라!”

“저기…거시기 전하 뭐 짐이 와이오밍에 사는 짐인지, 버지니아에 사는 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 전쟁에 끼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색희가! 지금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오라면 오는 거야! 지금 나한테 반항하겠다는 거야? 엉?”

“어허…좀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거시기 제가 전하한테 영지를 받았을 때 계약조건이 뭐였음까?”

“계약조건?”

“맨체스터 근처 영지를 분양 받았잖슴까? 거기는 제 나와바리로 전하가 인정했잖슴까?”

“글치.”

“대신에 전하한테 뭔 문제가 터지면 제가 군대 이끌고 전하 군대에서 몸빵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가 부르잖아 지금!”

“어허…영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슴까. 그때 계약조건이…1년에 제가 몸빵하는 날짜를 40일로 명시했잖슴까?”

“…그래서?”

“올 봄에 프랑스 놈들이 찝적거릴 때 제가 40일간 몸빵했잖슴까?”

“내 참 더러워서…너 안 써 새끼야! 딴 애 쓸 거야!”

“거시기…이게 표준계약서라…딴 애들도 올 봄에 전부 데려다가 썼잖슴까?”

“……”

“올해는 군대 몰고 가기는 좀 그렇고, 초과근무 수당 줘도 싫다는 애들이니까 대충 정리하시고 내년에 군대 몰고 가시죠?”

그랬다. 중세의 국왕은 영주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각각의 영주에게 영지, 즉 나와바리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영지의 영주들은 1년에 40일간 왕의 군사로 복무할 것을 계약했던 것이다. 덕분에 왕은 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40일로 제한 받았던 것이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날씨가 좋은 여름철에만 군사를 움직였기에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날은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았다. 덕분에 왕들은 이런 기사들을 로테이션으로 뽑아 쓰든가, 아예 이런 기사 대신에 돈을 주고 ‘완전고용’할 수 있는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다. 100년 전쟁…겉으로 보기엔 100년 내내 주구장창 싸움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던 왕들은 이 ‘40일 계약조건’에 얽매여 골머리를 썩어야 했던 것이다.



출처 : 스포츠 칸